[전남인터넷신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의 생산품·용역·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해 직업 재활을 돕고자 제정되었다.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조례1) 제정을 통해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건보건부가 고시한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구매실적은 본청 2,906,772,250원, 교육지원청 3,874,654,258원 등 전체 6,781,426,508원으로 구매율 2.21%를 기록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1%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교육청 평균 구매율 1.08%를 상회한 것이자, 시·도교육청 중 구매율 1위에 해당된다.
기관명 | 2023년도 구매실적 | ||
총구매액 | 우선구매액 | 비율 | |
총계 | 9,662,932,589,068 | 104,805,488,307 | 1.08 |
교육청 합계 | 3,020,169,451,931 | 33,959,012,120 | 1.12 |
교육지원청 합계 | 6,642,763,137,137 | 70,846,476,187 | 1.07 |
광주광역시 | 307,126,691,659 | 6,781,426,508 | 2.21 |
교육청 | 152,863,468,034 | 2,906,772,250 | 1.90 |
교육지원청 | 154,263,223,625 | 3,874,654,258 | 2.51 |
▲ 2023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원)
다만 아쉬움 점이 있다. 중증장애인생산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실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점이다.
참고로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지역순환 경제체계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육성법2) 및 관련 조례3) 에 따라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의 제품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구분 | 2022년 구매실적 | 2023년 구매실적 | 2022년 대비 증가율 (B-A)/A | ||
실제구매 | 구매실적(A) | 실제구매 | 구매실적(B) | ||
사회적기업 | 3.93% | 10,005,328 | 1.68% | 7,755,192 | △ 22.48% |
사회적협동 조합제품 | 0.03% | 88,585 | 0.013% | 61,038 | △ 31.09% |
장애인기업 | 2.78% | 12,499,708 | 2.03% | 11,258,631 | △ 9.9% |
장애인표준 사업장 | 2.09% | 5,312,522 | 1.97% | 5,680,928 | 6.9% |
중증장애인 생산품 | 1.669% | 5,410,742 | 2.21% | 6,781,426 | 25.33% |
계 |
| 33,316,885 |
| 31,537,215 | △ 5.34% |
▲ 2022~2023년 광주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천원)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적으로 보다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가 이들 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고, 교육, 체험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의식을 고취시켜줘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교육 정보를 교육청, 산하기관, 학교에 상시 제공하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갈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4. 7. 2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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