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23 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광역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마약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지난해 8 월 서울 압구정동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 수사 결과 ‘ 압구정 롤스로이스 ’ 운전자 신모씨는 병원 4 곳을 돌며 마약 성분 약품을 총 16 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박균택 의원은 “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 사례도 함께 증가하는 있다 ” 며 “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2022 년 89 개에서 2023 년 163 개로 급격히 증가했다 ” 라고 지적했다 .
당시 사건에 연루된 병원의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도 수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 디아제팜 , 프로포폴 ,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수백회나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지난 4 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 과다 · 중복처방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 마약청정국 ’ 대한민국의 위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 특히 의사들이 자기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하는 ‘ 셀프 처방 ’ 과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 의료쇼핑 ’ 문제가 이어지면서 ‘ 의료인 마약사범 처벌 강화 ’, ‘ 마약류 안전망 구축 ’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연일 제기된다 . 정부가 이제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
개정안은 의약품 관리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 급부터 9 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박균택 의원은 “ 지난 21 대 국회에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를 통과되지 못했다 ” 며 “ 당시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재검토하면서 주무부처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 고 강조했다 . 식약처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의견이 박 의원의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개정안에는 제 5 조에 제 9 호의 2 를 신설해 식약처와 그 소속기관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며 , 특별시 ・ 광역시 ・ 도의 경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별표 1 의 공무원 중 수의 , 보건 , 의무 , 약무 , 간호 , 보건진료 직렬 등 6 개 직렬로 한정해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이 정리된 내용이 담겼다 .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