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부경찰서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통근 버스 기사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께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통근 버스를 운전하며 전동 킥보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동킥보드에는 휴가를 나온 군인 20대 B씨 등 2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모두 헬멧 등 안전 장비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킥보드 탑승자 모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는데,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지난 21일 숨졌다.
다른 탑승자 1명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B씨를 대상으로 실시한 혈액 검사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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