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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군청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원천 봉쇄 조치 완료 - 몰카 탐지시스템 시범 도입 … 24시간 실시간 감시
  • 기사등록 2024-07-22 13:15:25
  • 수정 2024-07-22 13: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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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을 위해  1층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기기 탐지시스템을 설치(8개소)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군청화장실 불법촬영 감지 시스템 설치 홍보판(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번 설치된 몰카 탐지시스템은 화장실 칸마다 설치된 열화상 센서가 실시간 불법 촬영기의 이상 열원을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몰카 탐지시스템은 최근 디지털 기기의 대중화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화장실 내 범죄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설치하게 됐다.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붉은색 원안)

군은 이 밖에도 군청사 1층 로비 개방된 공간에 감시 카메라(CCTV)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청을 찾는 민원인과 공직자가 안심하고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특이한 불법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 시는 즉각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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