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조규연 신임 회장이 불법 경선(사전선거운동)을 통해 선출됐다며 부상자회 일부 회원이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19일 A씨 등 5·18 부상자회원 2명이 조규연 부상자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은 "조 회장은 총회에 앞서 자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추대됐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임 회장 선출 총회를 개최한 황일봉 전 회장도 회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진행한 회의에서 복권 결정돼 자격이 없는 인물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 3명의 후보가 모여 내부 경선을 통해 후보를 단일화한 것"이라며 "황 전 회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반박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 회장이 부상자회 시도지부장을 해임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별도 가처분도 제기돼 이날 심문기일이 열렸다.
조 회장은 전국 시도지부장 7명 중 5명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해 해임 처분했는데, 해임된 이들은 2026년까지 임기가 보장됐음에도 중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건의 가처분에 대한 인용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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