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 중에 차량이 고가교에서 추락하자 현장서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 운전자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인천지법에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긴급체포됐던 A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 15일 석방될 당시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불출석 사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법원에 오지 않았다.
A씨는 경찰의 휴대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으며 자택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소재를 확인한 뒤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발부된 구인장을 집행해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 23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일대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멈춰 선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협 운전을 했다며 도로에서 A씨에게 항의하던 중 운전석에서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송림고가교에서 차량이 3m 아래 수풀로 추락하자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사라졌고, 사고 현장에서 3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아예 받지 않고 있다"며 "자택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어 계속해 소재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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