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박의승)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 피해 저감 사례가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소화기’와‘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정보와 화재 피해 저감사례 내용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압 및 인명대피 사례는 올해 영광군에서만 6건에 이른다”며“우리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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