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제 ‘신안군 인권센터’라고 불러주세요. - 찾아가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 강화
  • 기사등록 2024-07-17 17:15:09
기사수정

신안군은 ‘섬마을 인권센터’의 명칭을 ‘신안군 인권센터’로 변경하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7월 15일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지도읍에서 문길주 강사(전남노동권익센터장)가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침해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3조(인권센터 설치 및 기능)에 따라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 집행하고 인권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행하는 곳이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지난 5월(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해당 읍·면 순회 교육 6회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 다양한 인권 피해 상담 사례 등이다. 


 신안군 인권센터는 오는 12월까지 인권 취약 계층을 고려한 인권 교육을 7회 추진하여, 인권 보호 및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인권센터가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한 지역의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활동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민들로부터 인권 침해나 문제를 제보받는다. 제보는 신안군 인권센터(240-6137)나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067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만희 총회장이 전한 뜨거운 계시 말씀의 열기, 평화의 섬 제주에 전파돼
  •  기사 이미지 눈 내리는 함평 엑스포공원 빛 축제 설경
  •  기사 이미지 서구 아카데미, 김제동 초청 '내말이 그말이에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