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후보자 등 고발 - 후원회 통하지 않고 불법 정치자금 기부받은 혐의
  • 기사등록 2024-07-17 15:48:3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겸 회계책임자(A) 및 선거사무장(B)을 7. 16.(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며 관할 선관위에 등록된 단체인‘후원회’제도를 두고 있다.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자금을 직접 받는 경우 각종 비리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A·B는 통모하여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 당원 및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390여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는 별도의 위임 절차없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B에게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B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과 회계보고서 작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는 A가 제공한 현금 50만원을 선거비용 지출 및 회계보고서에 누락하였으며,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 총 73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회 현금지출 한도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방의원후원회 신설에 따른 정치자금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는 등 위원회의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더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관계 법조문

정치자금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기본원칙) ①∼③ 생략

  ④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ㆍ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선거비용은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2. 선거비용 : 20만원

  ⑤ 생략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만이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4. 2. 20.>

  1.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가 지출하는 경우

  2. 회계책임자의 관리ㆍ통제 아래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경우

  ②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①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 4. 28., 2010. 1. 25., 2012. 2. 29.>

  1.∼7. 생략

  8.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9.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자

  10.∼13. 생략

  ② 생략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생략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ㆍ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

  3.∼6. 생략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①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제40조(회계보고)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ㆍ위조ㆍ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비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9., 2024. 3. 8.>

  1.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생략

  3.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ㆍ제3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동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ㆍ지출한 자와 동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자

  4.∼9. 생략

  ③ 생략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806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함평군, 제25회 모악산 꽃무릇축제 준비에 총력
  •  기사 이미지 보성군 국제라이온스협회 벌교 매일시장에서 생수, 부채 나눔 봉사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제16회 보성전어축제, 전어 잡으러 율포 바다로 풍덩!
cript>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