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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해야 - 유휴 공공시설의 통폐합, 이전 및 재배치 등 지자체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 -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대부료 산정방식 개…
  • 기사등록 2024-07-11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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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공공청사, 학교,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11일 「JNI 이슈리포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전남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발간해, 인구감소, 지방재정 악화 등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23년 10월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대책」을 수립, 지자체와 협력해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공유재산 유휴화·노후화, 미이용 및 저이용 시설 증대 등에 대응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먼저 전남은 공유재산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토지 이용에 따른 수익성과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을 검토해 민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남은 규제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등 각종 특구 내 공유재산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역특구법」 개정 및 특례조항 확대 신설을 통해 투자유치 기업 및 관련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 대부료·사용료 등 법적 규제를 완화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를 종합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남 공유재산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건물, 불법건축물 등의 무단 점유 적발 시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해소하고, 추가 발굴된 재산이나 유휴재산 등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대장 정비 및 유휴 공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 김원신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 미래 활용도, 과도한 관리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해 매각, 임대, 개발 등 공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필요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반영 사업과 공모사업 등에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자체의 재정 확보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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