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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위험물 시설 흡연 금지 안내
  • 기사등록 2024-07-11 12: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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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주유소를 비롯한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각종 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올해 7월 31일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으로는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 관계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하도록 했다.

 

1월 30일부로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월 31일부로 시행된다.

 

박상진 서장은“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며“새롭게 공포된 법률로 인해 위험물시설에 흡연금지를 확실시하여 안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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