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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이달 26일 시작 - 李, 1심 변호했던 김현철·김광민 변호사 선임할 듯
  • 기사등록 2024-07-05 1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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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 및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이 이달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기일을 이달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 의견 개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7일 1심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월 및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범죄(대북송금)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은 2018∼2019년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질문에 답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 김현철 변호사 : 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북측에 건넨 돈의 성격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대납'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재판부의 편파적 판단"이라고 반발했고, 사흘 만에 항소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 역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도 1심 막판 변론을 맡았던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다음 주에 피고인을 접견하고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총 3명의 변호사가 변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수원고법은 구속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가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는데, 추후 사선 변호사가 선임되면 국선 지정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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