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소방서(서장 김광선)는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비상구 등 소방시설 포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축물 관계자 책임성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불법행위 근절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비상구 폐쇄,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예기치 못한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안전한 대피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행위 금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이상 9개 업종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고장 상태 방치, 비상구·방화문 폐쇄 및 훼손 등 차단행위, 피난 상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건축물 소재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김광선 서장은 “함평소방서는 항상 군민의 안전을 삶의 최우선 과제로 노력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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