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평소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대표적인 소방시설 불법행위로는 ▲잠금장치에 의한 비상구 패쇄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등이다.
신고를 원할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진·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상진 서장은“비상구·방화문 등 평소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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