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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림조합, 산불예방 산림경영지도 캠페인
  • 기사등록 2024-06-28 14: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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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은 지난 4월부터 관내 14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돌며 산불 예방 산림경영지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기후가 예측하기 힘들게 변하고 있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에 산불 방생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기에 입산자의 실화와 담뱃불 그리고 논밭 두렁 소각 등에 특히 주의할 수 있도록 산불 예방 캠페인에 힘쓰고 있다.

     

해남군 산림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은 입산자 및 농민들에게 “산 근처에서는 절대 해충 방제를 위해서라도 논밭 두렁을 태우지 말 것을 강조하고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회적 큰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해달라”고 하였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붙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논밭 두렁을 태울 때는 관할 시·군의 담당 부서에 허락을 받고 태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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