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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포장이사 주의보. “물품파손 분실 등에 대비 하세요” - 분실, 물품파손 등 이사업체 “버리라고 했다” 발뺌... - 사진촬영 및 이사물품 업체 확인시켜 서류로 작성 보관
  • 기사등록 2024-06-28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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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캡처[전남인터넷신문]최근 봄철 아파트 입주 등으로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하는 시민 등이 늘면서 소비자와 업체 간 이사짐 파손 등의 분쟁이 말썽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 목포시 원도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여, 79)는 주거 개선공사를 위해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했다가 업체에 맡긴 물건들이 분실되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목포소재 A업체에 주택수리기간(17일) 동안 임시 보관했다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다시 짐을 옮겨주는 조건으로 이사비용 180만원과 보관료(1일 6천원)을 지불키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집수리가 마무리된 지난 6월 9일, 업체에서 이사 짐을 돌려받은 A씨는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구 등이 파손되고 청소기, 생활필수품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의심쩍은 마음에 업체에 보관했던 물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청소기와 생필품(설탕3Kg 2개, 소주와 맥주 2박스분량, 미사용한 여성용 가죽장갑, 부라저, 팬티)은 물론 목포시에서 지급한 목욕권(5장) 마저 없어진 것을 확인했다.

 

화가 난 A씨는 업체측에 강력하게 항의해 분실된 물건 중 주류(소주 12병)을 돌려받고 다음 날 업체에서 가져온 청소기도 돌려받았다.

 

A씨는 나머지 분실물은 물건 임시보관 시 증빙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근거가 없고, 업체에서는 ‘모른다’고 발뺌하는 바람에 물품을 돌려받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소중한 물건을 포장이사 업체에 맡길 때 믿음과 신뢰가 기본인데 어떻게 마음 놓고 업체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며,“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지인들에게 많이 알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분개했다.

 

또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도 지난해 4월, 포장이사 업체를 이용했다가 A씨와 똑같은 일을 겪었다.

 

B씨는 “주택내부를 고치면서 포장이사업체에 1개월 동안 짐을 맡겼는데 가구는 파손되고 옷장의 옷은 몽땅 물어 젖어 냄새가 나서 버릴 수 밖에 없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어 B씨는 “파손된 가구수리비가 발생해 업체측에 보상(수리비 35만 원)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은 1년이 넘도록 만나주지도 않고 발뺌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물건파손은 가구를 옮기다 보면 약간의 흠이 있을 수 있으며, 없어진 물건에 대해서는 의뢰자가 버리라고 해서 버렸다’ 는 입장으로 ‘최근 일이 많아 너무 바쁘다’며 소비자와의 면담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포장이사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서 내용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이사가 마무리되어 잔금 지불시 소비자와 업체간 다툼의 소지를 담고 있다.

 

이는 업체측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편도운임과 보관요금에 대한 이사비용이 마치 총 이사비용인 것처럼 기재되기 때문이다.(실제 금액은 왕복 이사요금으로 2배)

 

이는 소비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사비용이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로, 왕복운임 비용에 대한 업체측의 설명이 필요하고,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하는 왕복요금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비자가 맡긴 물건을 파손할때 배상책임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 물품내용에 대한 사진촬영 등의 증거를 소비자가 확보하지 않으면, 업체측에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며, “계약서상 내용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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