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금정 와운지구 골재채취사업장에 대하여 원사업자가 원상 복구치 않고 있어 적기영농에 차질 없도록 6월 25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도 10월경 모회사대표에게 27.679㎡면적에 23.100㎥에 해당하는 골재채취 허가를 한바 있으나, 골재채취 후 지난 5월10일까지 원상 복구를 마무리 하여야 함에도 전체 복구 계획의 50%에 해당하는 물량을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 짓지 못해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따라 경작자의 신속한 민원해소는 물론 적기영농 추진을위해 오는 25일까지 행정대집행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 원사업자에게 원상복구토록 1차 경고한바 있으나, 이를 불응함에 따라 지난 20일에 다시 2차 계고장을 발부해 이달 25일까지 원상복구치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한다고 최종 경고한바 있다.
군은 또한, 2차 계고에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행정대집행 계획에 따라 대집행관을 즉시 지정하고,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긴급입찰을 실시해 당초 허가시 예치된 현금으로 군에서 직접 원상복구 한다.
영암군 관계자에 따르면“이번 골재채취 사업장 원상복구는 여러 차례 경고하였음에도 불응함에 따라 부득히 행정대집행 으로 추진하게 됐다”면서“적기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우기 이전에 조속히 추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