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수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지난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함께 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고 포항 시민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점,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관련 민사 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항지청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5.4 지진은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를 낳았다. 당시 지진 피해로 대학수능능력시험이 연기되기도 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이 2019년 3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촉발됐다고 발표하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지열발전 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 대표와 포항지열발전 대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및 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도 2021년 7월 넥스지오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포항지열발전, 넥스지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법원이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은 입증의 정도나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처리에 걸리는 시간도 다르다"면서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지진 발생 7년 후인 오는 11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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