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주노총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기습집회 중 23명 체포 - 서울노동청 건물 안에서 집회 ,퇴거요청 불응 현행범 조사
  • 기사등록 2024-06-26 13:17:13
기사수정

서울 남대문경찰서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6일 집회 과정에서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민주노총 조합원 2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안에 모여 긴급집회를 열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혐의(퇴거불응)로 붙잡혀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1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체포된 조합원들은 남대문·성북·동작·강북·도봉경찰서 등으로 나눠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788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광주 서구, 힐링음악회 '새봄' 개최 새창으로 읽기
  •  기사 이미지 김산 무안군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현장 점검
  •  기사 이미지 서구,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