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장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순천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혼자서 병원 이용이 힘든 관내 1인 가구 시민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내용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동행 매니저의 자격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경원 의원은 “점차적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이제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보호자 없이는 병원을 찾기 어려운 순천시 1인 가구의 건강한 일상 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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