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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목포대 앞 보행자 하천 추락 사망 지자체 책임 20% - 법원 "무안군 방호 조치 못했지만 사망자도 과실 책임"
  • 기사등록 2024-06-24 1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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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하천 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전남 무안군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후 사망한 A씨의 유족 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무안군이 유족 측에게 총 4천400여만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19일 오후 9시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앞 사거리 보도를 걷던 중 하천에 추락하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다가 2개월 뒤 사고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두웠고, 다리를 건너가기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도를 설치·관리한 무안군에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지만, A씨에게도 과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무안군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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