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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주민의 체감도 높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개정’ - - 조례 개정으로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 - - 돌봄 대상자를 돌보는 가족 및 보호자의 지원과 보호를 위한 사항 보완 - - 전담조직 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체감도 높은 지역사회 복지 실현…
  • 기사등록 2024-06-21 1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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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에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통합돌봄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 필요도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본 조례 개정은‘광주다움 통합돌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하여 ▲돌봄 대상자 확대 ▲돌봄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전담 조직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비밀유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앞서 제3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의 다각적인 사회서비스 모색, 개인정보보호 및 자기의사결정권’등에 대한 제언을 한 바 있는 윤 의원은 “우리 서구는 통합돌봄 등 맞춤형 복지 정책에 높은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자치구로 알려져 있다. 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에 관한 지원, 전담 부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보완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서구민들에게 더욱 체감도 높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다움 통합돌봄(누구나 돌봄)’이 주요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진 보건복지부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해당 법률 제26조(시범사업)에 따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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