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북한 도발 행위로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적의 도발로 국민이 입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 삐라 )· 오물풍선 등의 도발 행위로 인해 승용차 유리가 깨지고 , 화재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우리 국민이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
현행법상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 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 · 신체 ·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유동수 의원은 “ 최근 인천은 물론 수도권 등 거의 모든 장소에서 북한 오물 , 전단으로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 며 “ 강화도에서는 오물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까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의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번에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개정안은 사회적 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유동수 의원은 “ 피해 보상의 근거가 없어 국민이 입을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고 오롯이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 며 “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의 의무다 ” 고 강조했다 .
유 의원은 이어 “ 앞으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민이 입은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 며 “ 제 22 대 국회에서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마음 그대로 손톱 밑 가시를 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 고 역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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