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 기동취재본부장-
무안군 농업기술센타가 2023년에 콩 보급종 시설.장비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을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의심스러우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해 그 적법성에 철저한 조사와 상급 기관의 감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 농업기술센타 청사 전경)
본지가 제보에 의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무안군은 콩의 주산지로써 우량종자 생산계획과 수확 및 보관 등 을 목적으로 도비 50%와 지방비20% 자부담30%의 채종단지 민간자본보조(이하 민자보)를 각 읍.면 공고를 통해 모 영농조합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준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결정된 보조금 교부결정서)
그러나 문제의 영농조합이 제출한 사업부지는 지목이 임야로 본지 취재결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준보전산지.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구역 등 동 사업을 진행이 불가능에 가까운 사업부지를 두고 이상한(?) 보조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가 오늘 날짜로 발급받은 문제의 보조사업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더욱 이상한것은 문제의 부지가 보조사업자인 모 영농조합 소유가 아닌 모 종중 명의로 되어있어 당시 서류를 검토하고 보조사업을 진행한 행정이 보이지 않는 큰손(?)의 외압없이 가능 했겠느냐? 에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또 교부결정년도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고이월을 하게 된 이유도 확실치 않으며 타당한 이유서나 신청서 등 영농법인측이 무안군에 보낸 공문 한장도 없는것으로 드러나 무안군은 행정을 입으로 한다 는 비난을 자초한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영농법인측이 무안군에 최초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에 자부담금 마련 방법등이 명시되지 않고 채종단지 참여농가 명부만 제출하는가 하면 보조사업을 할 능력이 되는 법인인지 증명할 아무런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출자자 6명, 출자금 1억2천만원으로 어떻게 자부담 통장을 채웠는지 의문은 꼬리를 물고있다.
이렇게 허술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가능했던 원인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으로 영농조합에서 고용한 컨설팅 업체를 믿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탓이다 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눈으로 보고도 지목이 임야로 된 종중명의의 사업지에 출장까지 다녀온 후 별일 아닌듯 교부결정을 해준 관계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욱 심각한것은 채종포사업 콩색채선별기 업체선정 입찰도 나라장터를 통해 사업자 선정까지 하는 등 불.편법이 난무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무리한 입찰을 강행하는 영농법인을 전혀 관리감독의 손길이 못 미치는 깜깜이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의 L과장은 "다시 한번 꼼꼼이 서류를 살펴보고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겠다"는 상투적인 입장을 밝혔다.
본지는 무안군의 이해못할 보조사업에 대해 더욱 깊숙한 취재를 통해 후속편 보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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