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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권 최초 국가산단 예타면제 국무회의 통과 - 공영민 군수, 국가산단(46만 평) 신속 추진으로 발사체 기업 집적화 빨라질 …
  • 기사등록 2024-06-18 15: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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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고흥군이 밝혔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제3항)

공영민 군수가 정부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의 예타면제 발표와 관련 환영 성명을 내고 있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이에따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지방권 최초로 예타면제를 추진하는 사례로, 이번 국무회의 통과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 군수는 “이번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국무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6만 2천여 고흥군민과 70여만 향우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하며,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히 추진되는 만큼 군에서도 행정절차 이행 등 발 빠른 대응을 통해 발사체 기업들의 입주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히고 


“지금이 우주발사체 산업육성의 골든타임인 만큼, 지난해 예타면제가 확정된 민간발사장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등 필수 인프라 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가산단 연계도로 4차선 확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우주발사체 산업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고흥군 봉래면 일원에 약 46만 평으로 조성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2025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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