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의 원활한 보상협의를 위한 제10차 보상협의회를 지난 12일 개최했다.
보상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4월 제출된 이주민 지원대책 수립 등 진정서 관련 내용과 함께 축산업 폐업보상 등에 관해 논의했다.
주민대표 위원은 사업시행자에게 함평군과 축산과학원 상호 간에 체결된 합의각서에 근거해 이주민 이주단지 공급가격 인하, 철거·시공 과정 분묘이장 용역권 제공, 마을공동태양광 설치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관련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본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 보상업무 절차상 진행 현황 및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상생조정협의체 및 보상협의회 등에서 주장한 이주민 요구사항의 추진 가능 여부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의 축산자원개발부가 함평군 신광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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