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에서 규명한 여순사건에 대해 희생자 직권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순사건법’이 일부 개정되고 올해 2월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과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또는 희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 제출이나 사실조사 없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회복위원회(중앙위)는 지난 5월 제9차 위원회를 열어 진화위에서 여순사건으로 규명한 사건의 피해자나 희생자에 대해 여순사건 희생자로 직권결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첫 희생자 직권결정 대상은 총 719명이다. 서면통지 대상자 487명(여순사건 신고접수건)과 서면통지 미 대상자 232명(여순사건 미 신고건)이다.
전남도와 중앙위는 직권결정 공고를 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관보 공고를 통해 진행하고 연락이 가능한 서면통지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직권결정을 사전 통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직권결정 대상자나 유족이 접수한 서류를 도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중앙위 심의·의결로 직권결정이 확정되면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직권결정으로 여순사건 희생자의 신속한 명예회복 길이 열렸다”며 “직권결정과 함께 이미 접수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면통지 대상자는 통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사전통지 미 대상자(여순사건 미신고건)는 오는 7월 29일까지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이나 시군 여순사건 담당부서에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혹은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처(전남도, 전남 시·군)
연번 | 구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주 소 | 제출방법 |
1 | 전남도 | 여순사건지원단 | 286-7881~8 |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6 | 방문,우편 |
2 | 목포시 | 자치행정과 | 270-3236 | 목포시 양을로 203 | 방문접수 |
3 | 여수시 | 총무과 | 659-5331~3 | 여수시 여천체육공원길 49 | |
4 | 순천시 | 자치행정과 | 749-5606 | 순천시 장명로 30 | |
5 | 나주시 | 총무과 | 339-8424 | 나주시 시청길 22 | |
6 | 광양시 | 총무과 | 797-3219 | 광양시 시청로 33 | |
7 | 담양군 | 참여소통실 | 380-3203 |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
8 | 곡성군 | 행정과 | 360-2714 |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
9 | 구례군 | 총무과 | 780-2317 | 구례군 봉성로 1 | |
10 | 고흥군 | 행정과 | 830-5335 |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
11 | 보성군 | 총무과 | 850-5135 |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165 | |
12 | 화순군 | 사회복지과 | 379-3264 |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 |
13 | 장흥군 | 총무과 | 860-5584 | 장흥군 장흥로 21 | |
14 | 강진군 | 총무과 | 430-3705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 |
15 | 해남군 | 총무과 | 530-5532 |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 |
16 | 영암군 | 자치행정과 | 470-2233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 |
17 | 무안군 | 자치행정과 | 450-5329 | 무안군 무안로 530 | |
18 | 함평군 | 총무과 | 320-1552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 |
19 | 영광군 | 총무과 | 350-5722 |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
20 | 장성군 | 총무과 | 390-7042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 |
21 | 완도군 | 행정지원과 | 550-5183 | 완도군 청해진남로 51 | |
22 | 진도군 | 총무과 | 540-3221 | 진도군 철마길 25 | |
23 | 신안군 | 고향사랑지원과 | 240-8228 |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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