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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전세사기 ‘깡통전세’ 당하지 않으려면 - 보성경찰서 벌교파출소 순경 신지수
  • 기사등록 2024-06-11 1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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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고자 알려드립니다.

 

‘깡통전세’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구매한 뒤, 보증금 반환 시점에 재정적 불이익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세입자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히며,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 중 최근 전남 순천에서 아파트 무려 200여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 95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것처럼 부동산 사기는 피해액이 수십억 수백억대에 이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낳습니다.

 

깡통 전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의 실거래가 및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등기부등본을 활용하여 해당 주택의 시세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부채 상태를 면밀히 검토 후 터무늬없게 싸게 나온 매물 중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긴다면 깡통주택일 확률이 높으니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인 조언을 얻는 것, 세부 계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증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예방합시다.

 

국민들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각심을 갖고 범죄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하여 범죄피해가 의심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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