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충북 충주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발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미혼녀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 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발로 아이의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께 A씨로부터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 숨진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출산한 것을 들킬까 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남자친구와 헤어진 A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아이를 낳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식의 고충을 토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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