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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기사등록 2024-06-05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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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기소ㆍ재판 징역 확정 (PG)법원 기소ㆍ재판 징역 확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일에는 자신과 B씨가 사는 건물에 2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했다.


이를 본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겁을 먹고 이불에 붙은 불씨를 손으로 꺼뜨렸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뚜렷한 벌이 없이 10여년간 함께 산 B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시에도 B씨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방화를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붓아들이 달려들어서 막으려다가 손이 목에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화에 관해서도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잠들었는데 이불에 담뱃재가 떨어져 불이 붙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의붓아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서에 적힌 '이불에 난 구멍은 담뱃불이 아닌 라이터 불과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 등을 토대로 방화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가정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행히 당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다"며 "특수협박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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