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6월 3일부터 25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32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동안 고흥군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승인하고, 전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고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고흥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 고흥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6월 4일부터 24일까지 고흥군에 대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며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지난 한 해 집행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하게 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산회하게 된다.
이재학 의장은“이번 정례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지난해 집행부 사업과 정책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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