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는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업의 공정성이 파괴되며,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우선 불법행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전면적인 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번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국토부와 고용부, 관계부처들은 피해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점검 및 감독하고, 경찰청은 건설 현장 폭력, 갈취, 업무방해, 채용 강요, 불법 집회, 시위와 뇌물수수, 리베이트,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불법행위 제재를 위한 제도를 보완•마련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고, 또한 건설 현장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과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고 절차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 국민과 근로자들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가 담긴 플랜 카드 설치, 어플이나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대상(불법하도급, 불공정계약 등)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이나 포상금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더욱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 신고는 언제든지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 또는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청렴하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7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