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벤처·창업기업을 위한 쇼핑몰「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규정을 개정하고, 6월 3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부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 10월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벤처나라는 스타트업기업(벤처·창업기업)이 기술혁신제품을 개발하여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구축한 시스템으로 지난 8년간 총 3,142개 벤처·창업기업 지원, 누적 실적 5,764억원 달성했으며, ’23년 말 기준 총 453개사가 벤처나라 실적을 토대로 혁신제품(223개사), 우수제품(78개사), MAS(121개사) 등 더 큰 조달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기간을 현행5년(기본3+연장2)에서 6년(기본3+연장3)으로 1년 확대한다. 이번 지정기간 확대로 6.3일 이후에는 11,390개 제품(1,853개사)이 1년 더 지정 연장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격월로 이루어지던 지정심사를 매월로 심사 주기를 늘려 상시 지정 체계로 전환해 신속하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예비지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공고로 운영하던 예비지정*제도를 규정에 명문화했다.
* 벤처·창업기업 중 창업초기(3년), 최초 벤처등록, 청년기업 대상으로 지정심사 신청을 생략하고 상품등록 절차를 진행하여 벤처나라에 6개월간 제품 등록 가능
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향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벤처·창업기업이 벤처나라를 발판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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