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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 본회의서 찬성 179표·반대 111표·무효 4표로 부결 - 野 '22대 국회서 재추진' 예고에 '특검 대치' 이어질 듯
  • 기사등록 2024-05-28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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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같은 해 9월 7일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여야는 특검 도입 필요성과 정당성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왔다. 특히 야권이 외압 의혹의 출발점으로 'VIP(대통령) 격노'를 지목하고 여권은 '대통령 탄핵 의도'를 제기하면서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도입된 전례가 없는 데다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압승과 여론 조사상 찬성 응답률이 높은 점을 들어 채상병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왔다. 외압 의혹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민주당은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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