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오늘 5월 27일 봄철 화재 예방대책 일환으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인명ㆍ재산피해 저감을 위한 차량용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적극 홍보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인승 이상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해 12월 1일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 시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확산 소화기는 스프링쿨러같이 실내 천장에 부착하는 소방설비며 보일러실이나 음식점, 주방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다.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선 바닥면적 10㎡ 당 1개, 높이는 발화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부터 2.5m 부분에 설치하기를 권장한다.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연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화 자동확산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