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지난 4~5월 경 제주에 무사증 입국 후, 여객선을 통해 목포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 일당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긴급 체포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목포해경은 23일 오후 경 제주에서 목포로 입항하는 여객선 A호에 밀입국 의심 외국인이 있다는 선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A호의 입항 예정위치로 이동했다.
입항 장소에서 대기하던 해경은 하선 중인 승객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였고, 5톤급 화물탑차에 숨어 제주도 이탈을 시도한 밀입국 의심 외국인 5명(30대 여2, 남1 / 20대 남2 / 베트남)을 검거했다.
한편 해경은 피의자들의 제주도 외 무단이탈에 연루된 운반책 등을 대상으로 알선혐의 등을 확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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