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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