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소방서(서장 강대중) 이창119안전센터는 19일 영산포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19구급대원 폭언․폭행방지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시민들에게 홍보문안을 배부하며,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캠페인은 응급구조 활동 중 만취자 및 환자보호자로부터 일어나는 폭언 및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 및 구급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피양 의무도 함께 알리기 위해 119구급대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창119안전센터장(소방위 최춘식)은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에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며, “이제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구급대원들에게 시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초 나주에서는 도움을 주고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을 해 구급대원이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가해자인 A씨는 119구급대원을 만취상태에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2월말 열렸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받은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