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만 되풀이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통화에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규정한 부분을 들어내자는 뜻"이라며 "이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꺼낸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29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2일엔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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