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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전직 교장, 퇴임 후 교장 행세' 의혹 - 초교 교장, 소방 안전관리자 일방 선임 민원도 확인 예정
  • 기사등록 2024-05-10 11: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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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현판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경남지역 한 사립고교의 전직 교장이 퇴임 후에도 학교장 행세를 하거나,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갑질 등을 했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사태 파악에 나섰다.


10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내 한 사립고교를 퇴임한 전직 교장 A씨가 퇴임 후 해당 학교 재단 이사로 재직하면서 교장실 사용, 학사 운영 관여 등 학교장 행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감사에 착수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전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A씨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A씨는 퇴임 후 민간인 신분임에도 2024학년도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시기 제한 구역인 고사장을 찾았다"며 "고사장뿐 아니라 예비 소집부터 시험지 이송, 수능 당일 업무까지 고사장 본부에 머무르며 업무를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채용됐는데 채용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학교 학교장 자리는 공석으로,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측은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도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초등학교 B 교장이 교장과 같은 감독직 지위가 아닌 학교 행정실장을 학생 소방 안전관리자로 일방적으로 선임했다"며 "이는 갑질이다"고 주장했다.


이 노조는 "교육감이 학교 행정을 책임지는 교장처럼 감독직 지위에 있는 사람을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상을 2016년 체결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B 교장 지시를 갑질로 보고 도교육청에 신고했고, 도교육청은 이 사안이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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