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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제주 'ㅎㄱㅎ' 피고인들도 기각 ."헌법상 권리침해 아냐"
  • 기사등록 2024-05-10 10: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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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배제 결정을 했다.


제주 지역에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작년 4월 비슷한 취지로 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법원의 배제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마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심판대에 오른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배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들은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포함되는데 법원이 자의적으로 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27조 1항에서 규정한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청구인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배제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해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조항에 참여재판 배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법원이 판단해 배제 결정을 하더라도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으므로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창원 간첩단'과 'ㅎㄱㅎ' 사건 연루자들이 각각 2016년과 2017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뒤 2022년까지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제주와 경남 지역 진보 단체들은 '공안 조작'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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