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아파트 거주자 비율은 56.8%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상 밀집도가 높으며, 계단이나, 복도, 승강기 등을 통한 연기확산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장흥소방서에서는 아파트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예전의 “불나면 대피 먼저”가 아닌 아파트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상황 살펴서 안전 대피”슬로건을 바탕으로 개정된 행동 매뉴얼을 홍보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 피난 매뉴얼에 따르면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관으로 바로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단을 통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가깝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현관 입구로 바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 대피시설로 대피하거나 욕실 등 가장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방법이 안전하다.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타 세대, 복도, 계단실 등)에서 불이 났을 때는 세대 내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연기가 들어지 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고 실내에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면 된다.
허나 자신의 집으로 연기나 화염이나 유입 된다면 대피가 가능할 경우 지상층 또는 옥상 등 가장 안전하고 가까운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어려울 경우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를 막은 뒤 119 신고 후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변경된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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