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군인이 근무 중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의 아들은 군 복무 중이던 2021년 부대에서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육군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는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아들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듬해 A씨는 보훈 당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당국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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