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5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고지에 나섰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해 주는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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