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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유아용 젖꼭지의 유해물질 기준 강화 - 니트로사민 안전관리 기준 설정
  • 기사등록 2010-05-18 1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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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유아용 젖꼭지 고무재질에서 기인하는 아민류와 유아의 타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의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니트로사민’이 용출되는 정도와 용출된 ‘니트로사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용출규격을 10㎍/kg(10ppb) 이하로 신설(식약청공고 제2010-96호, ‘10.4.13) 하였다.

※ 외국 용출규격 : EU 10ppb 이하, 미국 10ppb 이하, 캐나타 10ppb 이하

참고로 2009년 수입된 젖꼭지의 재질은 실리콘이 84%(357건), 천연고무 등이 16%(68건)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중인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하여 니트로사민류의 용출시험을 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되었지만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유아용 젖꼭지의 경우 제조공정시 원료고무에 탄성과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첨가제를 넣게 되는 데, 이 첨가제에서 분해된 아민류가 수유중 유아의 타액에 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하는 경우 니트로 사민이 생성된다.

※ 니트로사민류(7종)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

식약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설명회를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수입 55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회(5.26일, 5.31일)에 걸쳐 개최하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젖꼭지 기준의 강화 이외에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재 중 종이제, 전분제 및 셀로판제 제조 시 불순물로 혼입될 수 있는 유해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롬」에 대한 재질규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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