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9일 도양읍 무연고 독거노인이 전·월세 주택에서 생활하다 병원 치료 중 사망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공영장례에 이어 유품 정리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무연고 등 고독사 가구 유품 정리사업’으로 연고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연고자가 시신 수습을 거부하는 경우 지원하는‘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그동안 가족 및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다가 홀로 사망한 취약계층의 경우, 사망 후에 거주지의 집기류와 유품 등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원봉사자나 민간기관 등의 도움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 이웃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큰 부담이 됐다.
이에 군은, 고인의 생전 거주지의 유류품 처리, 특수 청소·소독 등으로 고인의 삶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유품 정리와 주변 이웃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됐으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망자의 사후 복지에도 행정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고립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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