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한달간 곡성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LH건설현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시고 안내(권고)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사전 점검,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 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 신고 권고의 주된 홍보 내용으로는▲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전 안전관리자 통보 ▲용접·용단 작업시 가연물제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방화포 비치▲작업후 일정시간(1시간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확인▲사전신고제 운영 관계자 안내 및 홍보, ▲소방관서 사전 점검 및 관서장 안전관리 지도 감독, ▲건설 현장 소방 계획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 위험 요인 파악 등이다.
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공사장에서 용접‧용단시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도 화재가 발생 할수있다”며“작업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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