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우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어 각종 부품 및 연료 등이 가연물로 작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으면 차량 전체로 쉽게 연소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도 높아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 구비가 필수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과 고온 환경에서도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의 이상 여부도 검증받은 소화기다.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차량용 소화기의 목적은 화재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해 초기 소화․대피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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