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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장애인 진료 거부 치과에 인권위 "차별"
  • 기사등록 2024-04-19 1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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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 아내, 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의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치과 측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A씨가 휠체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다고 봐 상급병원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가 수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같은 형태의 의자에 스스로 앉아 진료받았지만 큰 어려움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이 장애인을 의료행위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고 동행한 이들에게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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