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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업용 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 4월~5월 집중 단속 실시, 위반 시 운행정지·과징금 등 처분 -
  • 기사등록 2024-04-16 18: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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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 불편 해소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까지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하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대해 순천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소 공동주택단지 주변 이면도로, 공원 인근 등에 대형 사업용 차량의 불법 주차가 빈번해, 사고위험통행불편소음공해 등의 민원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오전 0시~오전 4시 사이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 건설기계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불법 밤샘 주차한 사업용 차량 33건을 적발하여 이 중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밤샘주차 사업용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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